2026 하반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조건 및 하이패스 등록 방법

 


가족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만만치 않게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기존 장애인이나 유공자 위주였던 감면 혜택이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주말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할인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전등록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시행 시기

이번 통행료 감면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구별 자녀 수 기준과 할인율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일자와 제한 조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혜택은 매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일 통행료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말 여가 이동 시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차량 등록 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당 등록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할인 혜택이 가능한 대상 차량 종류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차량은 세대당 단 1대만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임차 차량이라면 다자녀 가구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직접 본인 인증 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실시간 인증이 가능합니다.

직접 한국도로공사 지사나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과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등록 및 이용 방법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은 고속도로 통과 시 자동으로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하이패스 단말기 및 감면 차량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온라인 하이패스 감면 등록 절차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www.ex.co.kr) 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사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마련된 '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 메뉴로 들어간 뒤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정보상 미성년 자녀 수 검증 단계를 거치고, 감면 혜택을 적용할 차량 번호와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여 결합해 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실제 고속도로 통과 시 이용 규칙

등록을 마친 후 혜택을 받으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해당 차량에 탑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된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하이패스 차로로 정상 통과하며 결제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 현금 수납 차로로 진입하여 카드나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정산할 경우에는 현장 할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 적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중복 할인 금지 규정 등 이용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조건과 예치 규칙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통행료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중복 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차량이 이미 경차 할인(50%)이나 친환경차 할인(50%) 등 다른 할인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혜택이 누적되어 깎이지 않습니다.

통합 전산망은 중복 혜택이 감지될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장 유리한 할인율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혜택만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기존에 경차 할인이나 전기차 할인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다자녀 할인을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체감 할인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등록 차량의 변경 및 자격 유지 기간

등록한 다자녀 감면 차량을 중간에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기존 등록 정보를 해지한 후 신규 차량으로 다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첫째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여 미성년 자녀가 2명 미만(또는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연령 제한 조건에 따라 해당 세대의 다자녀 통행료 감면 자격은 전산상으로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 자녀가 대학생이 된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이 유지되나요?

A1. 본 혜택의 기준 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더라도 만 19세 미만(생년월일 기준)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가구 요건 산정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되거나 할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다자녀 가구 명의면 어떤 하이패스 카드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A2. 사전 등록 시 입력한 차량 번호와 결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말기에 꽂아 쓰는 하이패스 카드는 선불형, 후불 신용카드형 관계없이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단말기를 켠 상태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Q3.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이 할인이 되나요?

A3. 이번에 신설되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노선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노선별 운영 주체의 방침 및 협약에 따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이용 노선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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